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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및 제50조

EU AI 법안 투명성 의무: 제13조 및 제50조

EU AI 법안은 투명성을 두 가지 체제로 나눕니다. 제13조는 고위험 AI의 공급자와 배포자 간의 관계를 규정합니다. 제50조는 AI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며, 챗봇, 딥페이크 및 AI 생성 콘텐츠를 포함합니다.

최종 업데이트: April 29, 2026

제13조: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

고위험 AI의 공급자는 배포자가 시스템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의미 있는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
  • 공급자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
  • 의도된 목적, 정확성, 견고성 및 사이버 보안 속성
  • 알려진 제한 사항 및 알려진 예측 가능한 오용
  • 특정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한 성능
  • 입력 데이터 요구 사항 및 예상 출력 해석
  • 인적 감독 조치 및 이를 수행하는 방법
  • 유지 관리 및 수명 주기 기대치

제50조: 사용자 및 대중에게 대한 투명성

제50조는 고위험 시스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. 네 가지 핵심 의무:

  • AI 상호 작용 공개 — 자연인은 AI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아야 합니다(예: 챗봇). 단, 상황상 명백한 경우는 제외됩니다.
  • 합성 콘텐츠 표시 — AI 생성 오디오, 이미지, 비디오 또는 텍스트는 기계 판독 가능하고 인공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.
  • 딥페이크 공개 — 실제 인물 또는 이벤트를 묘사하는 콘텐츠는 인공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공개해야 합니다. 단, 명확하게 예술적, 풍자적이거나 허구적인 작품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  • 공익 관련 텍스트 — 공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시된 AI 생성 텍스트는 인적 검토 및 편집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합니다.

제13조와 제50조의 상호 작용

두 가지 투명성 체제는 가치 사슬의 다른 수준에서 작동합니다:

제13조는 공급자와 배포자 간의 B2B 의무입니다. 제50조는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고위험 챗봇의 공급자는 기업 배포자에게 제13조에 따른 문서를 제공하고 챗봇과 대화하는 자연인에게 제50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